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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3대 대못' 다 뽑혔다…

Joshua-正石 2022. 12. 14.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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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강남'에 '층간소음 단지'도 재건축

국토교통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안전진단 평가항목에서 유독 문턱이 높았던 '구조안전성' 배점을 조정했다.

현재 평가항목별 가중치는 △구조안전성 50% △주거환경 15% △설비노후도 25% 

△비용편익 10%다. 

 

구조안전성에 높은 가중치를 두자 재건축 연한(30년)을 훌쩍 넘겨도 구조상으로

큰 문제가 없으면 재건축 첫 관문부터 막혔다. 주민들 사이에선 '건물이 다 쓰러져가야만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곤 했다. 

국토부는 국민들의 높아진 주거환경 기대 수준을 충족시키겠다는 취지로 구조안전성

가중치는 30%로 낮추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배점을 각각 30%로 높였다. 

이에 따라 층간 소음이 심한 단지 등도 재건축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래된 단지일수록 층간소음 분쟁이 많은데, 주거환경 점수가 올라가면 이런 단지도

재건축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말했다. 

'조건부재건축' 판정 점수의 범위도 축소한다. 

현재 4개 평가항목별로 점수 비중을 적용해 합산한 총 점수에 따라 △재건축(30점 이하)

△조건부재건축(30~55점 이하) △유지보수(55점 초과)로 구분해 판정하고 있다.

이중 '재건축'은 바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고 '조건부 재건축'은 재건축 시기 조정이 가능한

구간이다. 앞으로는 조건부재건축 점수의 범위를 45~55점으로 조정해 45점 이하는

바로 '재건축'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 의무도 없앤다. 

현재 1차 안전진단(민간 안전진단기관)에서 '조건부재건축' 평가를 받으면 의무적으로 해당

내용 전부를 국토안전관리원 등 공공기관에서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조건부재건축이라도 지자체가 요청할 때만 예외적으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받으면 된다. 샘플 수를 잘못 산정하거나 필요한 시험을 거치지 않는 등의 '중대 미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이같은 개선안을 현재 안전진단 수행 중인 단지에도 '소급 적용'해

재건축 활성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서울 양천구 목동, 노원구 상계 등 안전진단을 추진 중인 주요 재건축 단지를

비롯해 재건축 연한을 채운 노후 단지들 모두 수혜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기존 안전진단 평가항목 가중치에 따라 '유지보수' 판단된 단지 14곳은

개선된 가중치를 적용할 경우 '조건부재건축' 단지로 평가가 바뀌게 된다.

지역별로 서울 4곳, 경기 4곳, 부산 2곳, 대구 3곳, 경북 1곳 등으로 서울에선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9단지와 11단지가 포함된다. 

 

 

 

 

 

 

https://v.daum.net/v/2022120814020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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