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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갱신권 쓸게요"…전셋값 3억까지 내준 집주인들 '울상'

Joshua-正石 2023. 1. 1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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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동, 개포동, 잠실 등 임대료 하향 갱신 계약 속출
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강동구 고덕동
 
'고덕그라시움' 전용 84㎡(7층)는 보증금 7억원에 전세 계약이 등록됐다. 2년 전
 
보증금 9억5000만원을 낸 세입자가 갱신권을 사용해 재계약한 매물이다.
 

이 계약으로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 2억500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

이와 관련 단지 내 A 공인중개소 대표는 "최근 전세 시세가 2년 전보다 2억원 정도

빠졌는데, 기존 세입자가 갱신권을 쓰면서 보증금을 시세에 맞춰 내려달라고 요구한

게 받아들여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인근 '고덕아이파크' 전용 145㎡(14층) 세입자는 지난해 11월 말 보증금 5억8000만원,

월세 130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2년 갱신했다. 직전 계약과 보증금은 동일하나,

200만원이었던 월세를 70만원 낮췄다.

고덕동은 신축 대단지가 밀집해 다른 곳보다 임대 매물이 많기 때문에 하락장에선

세입자의 입김이 세진다. 당장 실입주가 어려운 집주인들은 기존 계약을 유지하는 게

최선이다. 이 때문에 갱신권이 가격 인하 전략으로 적극 활용되는 것이다.

갱신권을 가격 인하로 활용한 사례는 아파트값 하락세가 본격화된 지난해 하반기부터

늘어나고 있다는 게 지역 중개업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입주 물량이 많은 다른 지역도 비슷한 유형의 거래가 체결됐다.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 전용 59㎡(10층)는 지난달 19일 8억8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갱신했다. 직전 10억5000만원 보증금을 부담한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1억7000만원을 돌려줬다.

같은 단지 전용 84㎡(9층)는 보증금 12억원, 월세 40만원에 임대차 계약이 갱신됐다.

2년 전 계약보다 월세가 110만원 내려갔다.

 

 

집주인 보증금 반환 리스크 줄이고, 세입자 이사비 등 추가 비용 아껴
갱신권이 가격 인하 협상 카드가 된 이유는 사용 후 세입자에게 보증금 반환 요구 권한이
 
생겨서다. 갱신권 사용 이후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3개월 전에 퇴거를 통보하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 세입자가 통상 2년으로 설정된 계약 기간을 지키지 않고 중도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임대차법에 규정된 '묵시적 계약 갱신'과 같은 효과다.
 
지금 같은 시장 분위기에선 집주인에게 매우 불리한 내용이다.
 

다만 세입자도 같은 동네에서 굳이 이사할 이유가 없고 중개수수료, 이사비 등 비용 부담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 연장을 원하는 임대인과 갱신 계약을 진행하며 가격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https://v.daum.net/v/20230109164232259

 

세입자 "갱신권 쓸게요"…전셋값 3억까지 내준 집주인들 '울상'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대폭 하락하면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이하 갱신권) 활용 전략이 바뀌었다. 지난 집값 급등기에는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막는 방어 수단이었으나, 하락장이 되자

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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