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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수도권 노후 재건축 단지들이 잇따라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가 재건축 관련 규제를 대거 완화하자 시장에 즉각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다. 한동안 멈췄던 재건축 시계가 다시 돌아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뉴시스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 양천구는 목동 신시가지 3·5·7·10·12·14단지,
신월시영 등 7개 단지에 대해 기존 '조건부 재건축'에서 '재건축 확정'으로 변경된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앞서 노원구는 지난 6일 상계주공1·2·6단지와 상계한양 등 4개 단에 대해
재건축 확정을 통보했고, 지난 13일에는 경기 광명시가 철산주공 12·13단지에 대해
'조건부 재건축'에서 '재건축 확정'으로 변경했음을 통보했다.
이들 단지는 1985년에서 1988년 사이에 입주해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훌쩍 넘었지만
정부의 안전진단 규제로 번번이 좌절을 겪었던 단지들이다.
통상 '예비 안전진단(현지 조사)'에 이어 '1차 정밀안전진단', '2차 정밀안전진단(적정성 검토)'
순으로 진행되는데 이들 단지는 정밀안전진단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였다. 대부분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아 국토안전관리원 등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했다.
그런데 정부가 안전진단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개정된 기준을 적용받아 별도의 적정성
검토 없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지난 5일부터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춘 게
결정적이다. 전체의 50%에 달했던 구조안정성 비중을 크게 낮춰 재건축 추진을
쉽게 한 것이다.
https://v.daum.net/v/20230121132642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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