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지구를 비롯해 계산·구월지구의 재개발·건축 관련 규제가
‘노후계획도시’ 지정을 통해 대폭 완화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택지조성사업 20년 이상, 면적 100㎡이상의 택지 지구에 대해
‘노후계획도시’로 지정하는 계획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노후계획도시’ 지정 대상인 인천 연수구 연수지구(613만5천676㎡)와
계양구 계산지구(161만4천8㎡), 미추홀구 관교동 인근의 구월지구(124만2천767㎡) 등에
대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을 하반기 부터 마련할 예정이다. 이들 지역이
노후계획도시로 지정 받으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하거나 면제 받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로 지정하면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할 때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건축 사업성을 결정하는 용적률 조정에 따른 초과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계획도 마련한다.
또 노후계획도시 지역의 아파트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일반 단지의 가구수 추가 허용
기준인 15%보다 더 높게 허용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국토부는 이달 안에 관련 특별법을
마련하고,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을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각 지자체가 노후계획도시 개발의 기본방향을 세우고, 기본 전략과 기반 시설 확보,
이주대책 수립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https://v.daum.net/v/20230207194000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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