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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기 신도시를 포함해 100만㎡ 이상의 전국 노후 도시에서 재건축을
추진할 때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풀어주는 등 파격에 가까운 특례를 부여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런 내용의 '노후계획 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조만간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공약에 따라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 지 6개월여 만이다.
1기 신도시 사업은 경기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5곳의 노후 단지를 새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만 30만 가구에 이를 만큼 규모가 크다 보니
현행 법 체계로는 한계가 뚜렷해 그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왔다. 정부는 형평성
논란을 의식한 듯 1기 신도시뿐 아니라 기준만 충족하면 어느 지역이든 특별법을
적용받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법 대상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노후계획도시'다.
재건축 가능 연한(30년)보다 10년이나 짧다. 도시가 노후화하기 전부터 체계적인 재건축
계획을 세우라는 취지다. 적용 면적은 인구 2만5,000명이 거주하는 수도권의 행정동 크기다.
100만㎡ 미만이어도 인근 노후 도심을 끌어와 기준을 충족하면 얼마든 노후계획도시로
지정될 수 있게 했다. 현재 특별법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전국 노후 택지는
서울 개포·수서·목동, 부산 해운대1, 2·화명2 등 총 49곳으로 추산된다.
https://v.daum.net/v/2023020716000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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