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ღ(˘ܫ˘) = 부동산 이야기 - NEWS

상가경매, ‘대항력’ 갖춰야 임차인권리 지켜

Joshua-正石 2023. 2. 26.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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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부터 서울 성동구 왕십리 한 1층 상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 씨는
 
최근 자신이 세들어 있는 상가가 경매에 넘어간 사실을 알게 됐다. 처음으로 자기
 
가게를 연 A 씨는 경매 진행 소식을 듣고 밤잠을 못 이루고 있다. 그는 임차보증금을
 
지킬 수 있을까. A 씨는 경매 이후 낙찰자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을까.
 


A 씨가 먼저 보증금을 지키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춰야 한다.
 
경매 절차에서 대항력이란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지, 남아 있는 계약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더 나아가 추후 다른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수있는지 등
 
금전과 직결되는 사안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권리다.


대항력을 갖추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먼저 임차인이 영업장에 사업자등록을
 
한 시점이 저당권 등 다른 권리보다 빨라야 한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월세×100)’인데
 
지역마다 정해진 기준범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서울은 9억 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6억9000만 원, 광역시는 5억40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3억7000만 원이다. 예를 들어 현재
 
서울에서 영업하는 임차인이 보증금이 5억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월세는 4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다만 일률적으로 환산보증금을 적용하다 보니 유명 상권 내 임차인들은 상가임대차법의
 
테두리 안에 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특히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임차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채 쫓겨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이를 보완하고자 2015년 5월 13일
 
이후에 최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게는 환산보증금 기준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누구나 대항력을 갖출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다만, 갱신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의 부동산에 2015년 5월 13일 전부터 근저당권 등이 설정돼 있을 경우에는
 
환산보증금 기준이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https://v.daum.net/v/20230221030516053

 

상가경매, ‘대항력’ 갖춰야 임차인권리 지켜[이주현의 경매 길라잡이]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2020년 6월부터 서울 성동구 왕십리 한 1층 상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 씨는 최근 자신이 세들어 있는 상가가 경매에 넘어간 사실을 알게 됐다. 처음으로 자기 가게

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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