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파산한 집주인들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세입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이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는 보증금을 포함해 모든
채권보다 우선하는데,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 속에 공매 낙찰가도 함께 떨어지면서
체납 세금 변제 후 세입자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줄어든 것이다. 정부는 4월부터
당해 체납세보다 임차보증금을 우선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지만 집주인의 체납
사실을 모른 채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여전히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공받은 ‘공매 주택 임차보증금 미회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주거용 건물 공매 후
185억원의 임차보증금이 미회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91억원에 비해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미회수 건수도 195건으로 전년(141건)에 비해 38.3% 증가했다.
이 중 37건은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 미가입자가 전세보증금의 일부라도 회수하려면
경·공매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국세징수법상 집이 공매로 팔리면 가장 먼저 미납
세금이 변제되고 남은 금액에서 전월세 계약 순서대로 보증금이 분배된다. 세금을 빼고
남은 금액이 없으면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다. 이런 구조에서 부동산 시장 침체로 주택
매각가격이 하락하자 그만큼 임차인들에게 돌아갈 보증금이 줄어든 것이다.
특히 부동산 하락세가 가파른 수도권에서 미회수 보증금 규모가 크게 늘었다.
2018년 전체 보증금 미회수 건수 중 수도권 비중은 42% 정도였지만 지난해엔 72.8%까지
증가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수도권 주택가격 하락률은
10%로 전국 평균(8%)보다 높다.
향후 부동산 침체가 지속될수록 이 같은 위험은 확산될 전망이다. 통상 임대인은 전세금을
투자 또는 빚 상환에 쓰면서 임대차계약 2년 만기 후 재계약 보증금을 인상해 새로운 현금을
마련한다. 하지만 최근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차액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처지가 됐다.
https://v.daum.net/v/20230327040623490
'ღ(˘ܫ˘) = 부동산 이야기 - NEWS'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원' 재건축 초읽기…서울시, 개발 밑그림 내년 공개 (0) | 2023.04.06 |
---|---|
봄바람 부나 했더니…서울 아파트값 9개월 연속 하락 (0) | 2023.04.05 |
입주까지 했는데 석달째 '준공 미승인'…서산 아파트에 무슨 일이 (0) | 2023.04.03 |
서울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본격화…"올 하반기 착공, 2028년 완공 계획" (0) | 2023.04.02 |
지방 다주택자, 징벌적 과세 해방…강남 1주택자보다 보유세 덜낸다 (0) | 2023.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