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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는 비니까…별생각 없이 오피스텔 에어비앤비로 대여해줬다가 생긴 일

Joshua-正石 2023. 4. 7.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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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지방으로 발령이 나면서, 회사 근처에 오피스텔을 마련한 A씨.
 
 
주말이면 서울에 있는 집으로 올라가며, 오피스텔을 비워두는 날이 많아지자 A씨는
 
 
'에어비앤비'를 운영하기로 했다. 에어비앤비는 숙박 공유 플랫폼으로 자신의
 
 
집을 임대할 수 있다.
 
 
 
 
그런데 돌연 A씨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게 됐다. 물어보니 허가받지 않고
 
 
오피스텔을 숙박 등으로 제공하면 안 된다고 한다. A씨는 정확히 자신이 어떤 법을
 
 
어긴 것인지, 불법인지 전혀 몰랐는데 처벌을 피할 수 있을지 등이 궁금하다.
 
 
 
일부 직장인 사이에서 '오피스텔 에어비앤비'가 부업처럼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는 불법이다.
 
에어비앤비 운영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해당한다. 이를 운영하려면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그런데 숙박업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을 숙박업소로 신고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신고 없이 에어비앤비를 운영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제20조 제2항 제1호).
 
 
'이광덕 변호사 사무소'의 이광덕 변호사는 "의외로 유사한 사건들이 많다"며 "불법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선승의 안영림 변호사도 "에어비앤비에서 오피스텔을 빌려주는 경우 신고포상금을
 
 
노린 이용자 등이 증거를 첨부해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며 "불법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혐의 인정과 무관하다"고 했다.
 
 
 
단, 처벌 수위는 통상적으로 벌금형 정도로 예상된다고 변호사들은 말했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M8HBH7D52G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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