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수도권 아파트 전세갱신계약 10건 중 4건이 종전계약 대비 보증금을 낮춘
역전세였으며 보증금은 종전 대비 1억원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달 들어 체결된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갱신계약 중 종전계약도 전세로 추정되는 거래는 400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713건(42.8%)이 보증금을 낮춘 감액갱신이었다.
월간 감액갱신 비중은 지난해 11월 이후 두 자릿수로 높아졌고, 올해 3월 이후에는
40%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감액 갱신한 수도권 아파트 1만6275건의 보증금을 살펴본 결과,
평균 갱신보증금은 4억4755만원으로, 종전 5억4166만원에 비해 9411만원 낮아졌다.
지역별로 감액폭은 서울이 1억1803만원(6억9786만원→5억7983만원)으로 가장 크고,
경기 8027만원(4억5746만원→3억7719만원), 인천 7045만원(3억4992만원→2억7947만원)
순으로 조사됐다.
감액갱신은 보증금을 1억원 이하로 낮춘 계약비중이 69.4%(1만6275건 중 1만1301건)로
높지만, 서울 강남권과 경기 분당, 하남 등 일부 지역의 대형면적에서는 3억원 넘게 보증금을
낮춘 거래도 나타나면서 감액폭을 키웠다.
전세 감액갱신을 했음에도 여전히 신규계약 대비 보증금이 높은 경우도 상당수다.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수도권 동일단지 동일면적에서 감액갱신(전세→전세로 한정함)과
신규계약이 각각 1건 이상 체결된 7271건의 사례 중 4172건(57%)은 신규계약
보증금(최고가 기준)이 갱신 보증금 보다 낮았다.
https://v.daum.net/v/20230524131335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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