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공인중개사 사무소

ღ(˘ܫ˘) = 공인중개사 시험/시험 준비 - 실무 준비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에 ‘진짜거래’ 표시… 시세조작 차단

Joshua-正石 2023. 6. 18. 03:03
728x90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매매완료를 의미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여부를 표시한다.

11일 국토부에 따르면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아파트 정보에 매매가 완료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등기 여부를 시범적으로 공개한 뒤 아파트 외 주택으로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그동안 실거래 신고와 소유권이전등기 신고 기간이 서로 달라 실거래 신고만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 이어지면서 부동산

시세조작이 가능했다.

정부는 소유권이전등기 여부를 표시하면 아파트 수요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어 잔금지급일이 계약서

작성 30일 이후라면 대부분의 신고의무자들은 계약서만 쓴 상태에서 이를

신고하게된다.

신고를 마치더라도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는다.

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게 돼 있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이뤄져야 ‘진짜 거래’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악용해 일부에서는 집값을 올릴 목적으로 특정 아파트를 최고가에 허위

거래하고 이를 신고하기도 한다.

신고된 실거래가 정보가 같은 단지나 인근 단지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허위 신고된 실거래가를 근거로 최고가에 맞춰 상승 거래가 이뤄지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띄운다.

등기 표기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이뤄진 계약 취소와 ‘집값 띄우기용’ 의심 거래를

가려내기 어려울 수 있지만 경각심을 갖고 가격 판단에 나설 수 있다.

특히 최근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한두 건의 계약이 시세를 좌우하는 기준가격이 될 수

있어 가격 방어 목적으로 한 최고가 신고가 이어진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https://v.daum.net/v/20230611140809271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에 ‘진짜거래’ 표시… 시세조작 차단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매매완료를 의미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여부를 표시한다. 11일 국토부에 따르면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아파트 정보에 매매가 완료됐다는 사실을 확

v.daum.net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