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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8회 전체회의에서 1430건을 심의하고,
총 1119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62건은 보증보험 가입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으며, 183건은 피해자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상정안건(1430건) 중 이의신청 건은 총 54건으로, 23건은 피해자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4627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682건(누계)이다.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및 소명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가 가능하다.
https://v.daum.net/v/20230830185016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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