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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에서 우선변제권의 효력발생 시점

Joshua-正石 2024. 1. 25.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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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무엇이고, 이것을 갖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 우선변제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보증금의 회수)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말한다. 이어서, 주택경매시 주택임차인이
 
갖추어야 할 우선변제권의 충족요건은 무엇일까?
 
여기에는 네 가지 요건이 있으며, 이들 모두를 갖추어야만
 
비로소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첫 번째는 주택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임차한 주택을 점유(인도)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을 하여야,
 
이러한 대항요건을 모두 갖춘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
 
두 번째는 주택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계약서의 체결날짜를 주택소재지의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 지방법원, 등기소, 공증인 등이 확인해주는
 
법률상의 일자이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세 번째는 주택임차인이 대항요건을 배당요구종기까지 유지해야 한다.
 
경매가 진행되는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없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면 대항력은 물론 우선변제권도 상
 
실한다.
 
네 번째는 주택임차인이 반드시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배당요구를 경매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종기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음 <표>와 같이 다양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논외로 하고, 일반적인 우선변제권의
 
상황을 예시하였다. 대항요건인 전입신고(주민등록)와 주택점유(인도),
 
주택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근)저당권의 등기일이 <표>처럼
 
주어졌을 때, 주택임차인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의
 
효력발생시점을 (근)저당권의 효력발생시점과 비교하여 경매배당순위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출처:부동산태인)

 

 

 

<표>의 ①~④처럼, 주택임차인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가 (근)저당권
 
등기일보다 모두 빠르다면, 주택임차인은 경매에서 (근)저당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배당)받을 수 있다. 반대로, ⑥과 ⑦처럼, 주택임차인의
 
대항력과 확정일자보다 (근)저당권의 효력발생시점이 빠르다면,
 
(근)저당권이 우선적으로 배당받게 된다.
 
문제는 ⑤의 경우이다. 뉴스에 가끔 보도되는 경우이다.
 
주택임차인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날짜에 주택임대인(소유자)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은행이 해당주택에 (근)저당권 등기한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경매배당순위에서 (근)저당권이 주택임차인보다
 
앞서게 된다. 현행법의 취지는 (근)저당권을 보호하기 위함이지만,
 
무엇인가 잘못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런 경우에는 주택임대인을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⓼의 경우에는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이 (근)저당권보다 앞서지만,
 
확정일자와 (근)저당권은 동순위이다. 따라서, 주택임차인은 (근)저당권과
 
각각의 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 받고, 여전히 되돌려 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은 낙찰자인 매수인으로 부터 받을 수 있다.
 
즉, 매수인은 잔여 전세보증금을 인수하여야 한다.
 
⓽의 경우에는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이 (근)저당권보다 빠르지만,
 
확정일자는 (근)저당권보다 느리다. 따라서, (근)저당권이 배당순위에서
 
주택임차인보다 앞서기 때문에 먼저 배당받게 되고, 주택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어서 낙찰자인 매수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⓾의 경우에는 다소 애매하고 복잡한 상황이다.
 
대항요건 중 주택점유(인도)를 6월 4일에 일부이사를 통해 하고
 
6월 30일에 전부이사를 통해 하였는데, 6월 20일에 (근)저당권 등기가
 
된 경우이다. 대법원 판례(2017.8.29. 선고 2017다212194 판결)를
 
통해 해석해 볼 때, 이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주택임차인의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근)저당권보다 앞서기 때문에 주택임차인이
 
(근)저당권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전 국민의 상당수가 전세(보증부 월세 포함) 형태로 거주하는 상황에서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 지는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출처 : 부동산태인 칼럼리스트 세종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조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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