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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결과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의 대표 격인 신속통합기획도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시는 신통기획을 적용할 사업장을 발굴하기 위해 재개발은 공모를 통해,
재건축은 수시 신청을 받고 있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재 신통기획 적용을
준비 중인 사업지는 50여 곳에 달한다. 상시 공모를 하고 있는 신통기획 재건축은
18개 단지에서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5개 압구정 재건축 구역을 포함해
여의도 시범·한양, 잠실장미 1·2·3차 등 서울 지역 '대어급' 재건축 단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민간 차원에서만 진행되는 정비 사업과 달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책 차원에서
힘을 싣는 사업은 외풍을 많이 받는다. 정치적 지형 변화에 따라 언제든 사업이 엎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길게는 10년 이상 절차를 밟는 탓에 재개발·재건축 사업 현장에서
공공이 정책으로 힘을 실어주는 게 그다지 달갑지 않다는 말까지 나오는 이유다.
신통기획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최소 4년간 사업
연속성을 확보하게 됐다. 다만 전문가들은 입지와 사업 속도만 보고 무턱대고 투자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재개발 사업지에 투자하려는 주택 수요자라면 권리산정기준일을 확실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가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권리산정기준일을 2021년 9월 23일로 고시했기 때문이다.
후보지로 아직 선정되지 못한 구역도 올해 1월 28일이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됐다.
기준일 이후에 '지분 쪼개기'를 한 주택을 구입하면 분양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필지 분할, 단독·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토지·건물 분리 취득,
다세대·공동주택 신축 등의 행위가 지분 쪼개기다.
다음 부동산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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