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조합과 시공사업단의 갈등이
여전한 가운데 서울시가 조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를 적발했고 일부 조합원들은
집행부 해임 절차에 돌입하는 등 갈등만 깊어지고 있다.
18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3일부터 2주간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도정법 위반 사항을 다수 적발했다. 실태점검 확인서에는
일반경쟁 입찰방식을 위반해 제한경쟁 입찰을 받거나 총회를 거쳐야 하는 계약을 대의원회가
임의로 체결했고, 총회에서는 공사비 증액 사실을 알리지 않고 마감재 업체
변경을 의결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총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 도정법을 위반한 금액은 업체 계약체결액과 마감재 및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등 2170억원 규모에 달한다. 이 외에도 △운영비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상근이사를 추가 임용해 급여를 지급한 건 △이사회 결의를 받지 않은 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직원을 채용한 건 △행정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건, 대의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자문위원회 등을 구성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에 조합이 관여한 점 등이 지적됐다.
서울시 "도정법 위법 다수 적발"…조합 "부당한 처사"
서울시는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7일까지 주거정비과로 소명하라고 조합에
통보했으나, 조합은 별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위반사항에 따라 행정지도,
시정명령, 기관통보, 수사기관 고발 등의 조치를 두고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조합은 "실태조사 종료일 서울시 담당관이 당일 확인서 날인과 5일 뒤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며 "(실태조사 확인서는) 일방적으로 작성됐고 서울시의
행정 처리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이해되지 않았다. 조합은 부당한 처사를 당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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