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동산 시장에선 ‘토지거래허가제’ 가 관심거리로 부상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잇따라 규제를 풀면서다. 일각에선 마지막 남은 규제인 토지거래허가제도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며 기대감을 키우고 있지만 규제당국은 여전히 신중한 분위기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택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어 2년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전세를 끼고 투자목적으로 아파트를 매입하는 ‘갭투자’가 원천 차단된다. 서울시는 2020년 6월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 지역인 강남구 청담·대치·삼성동, 송파구 잠실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이듬해인 2021년 4월에는 주요 재건축 단지가 밀집한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성동구 성수동, 양천구 목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