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재개발구역 후보지…생계 막막” 상가건물이 수용되면 다른 곳에서 장사를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여씨의 페인트 대리점의 경우 소방법상 ‘위험물 판매소’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건물주가 관할관청에 건축물 대장 용도변경을 한 뒤 소방서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다. 사실상 자기소유의 건물이 아니면 페인트 대리점을 열 수 없는 셈이다. 여씨는 “(공공재개발로) 건물이 수용되면 거기서 받은 돈으로는 더 이상 이 일대에서 새 건물을 사서 장사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우리 상가건물주들은 공공재개발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정비구역에서만 제외해 계속 장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재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상가소유주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들은 공공재개발이라는 명목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