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일부터 다주택자와 임대·매매사업자들도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투기·투기과열지역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대출한도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도 폐지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앞서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와 올해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내용의 이행을 위해 다음 달 20일까지 업권별(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오는 3월 2일부터다. 규정변경안에 따르면 우선 현재 취급이 금지된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담대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30%로 허용된다. 비규제지역에선 LTV 60%까지 주담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담대도 허용된다. 현재 주택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