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중구 퇴계로 남쪽 지역 도심 개발에 속도를 낸다. 일대에 최고 높이 50m의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인근에 있는 남산, 세운지구 일대 개발과 시너지를 낼 전망이다. 서울시는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퇴계로변 일반상업지역에 최대 50m 높이 건물을 짓는 내용 등을 담은 퇴계로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충무로 2~5가 일대인 대상지는 북쪽에 세운재정비촉진지구가 자리 잡고 있고, 남쪽에는 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맞닿아 있다. 이번 결정안에 따르면 일반상업지역 건물의 높이는 기준 30m 이하·최고 50m 이하로 정해졌다. 기존에 적용된 서울 도심 기본계획에 따르면 이 일대 상업지역의 건물 높이는 36m까지 가능했다. 퇴계로 이면부 주거지역의 높이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