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초 숭인동 모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간 회사원 김모(36) 씨는 전세 만기가 가까워진 2021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하반기까지 1년 넘게 집주인으로부터 매달 내용증명을 받았다. 집주인은 전세계약 갱신 시 기존 보증금의 60%인 1억원을 올려주지 않으면 보증금에서 매월 약 60만원씩 차감하겠다며 막무가내로 집을 비울 것을 종용했다. 김씨는 “특약도 없고, 새로 계약서도 안 썼는데 마음대로 설정한 이자를 보증금에서 차감하겠다고 압박한 것”이라며 “집주인이 돈으로 압박하면 대부분 세입자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됐다. 지난해 말 전국적인 전세사기 사고가 터지자 집주인은 더 이상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았다. 김씨는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