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공인중개사 사무소

내용증명 2

내용증명 협박하던 집주인, 역전세난엔 안면몰수…“해도 너무해”

#.지난 2020년 초 숭인동 모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간 회사원 김모(36) 씨는 전세 만기가 가까워진 2021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하반기까지 1년 넘게 집주인으로부터 매달 내용증명을 받았다. 집주인은 전세계약 갱신 시 기존 보증금의 60%인 1억원을 올려주지 않으면 보증금에서 매월 약 60만원씩 차감하겠다며 막무가내로 집을 비울 것을 종용했다. 김씨는 “특약도 없고, 새로 계약서도 안 썼는데 마음대로 설정한 이자를 보증금에서 차감하겠다고 압박한 것”이라며 “집주인이 돈으로 압박하면 대부분 세입자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됐다. 지난해 말 전국적인 전세사기 사고가 터지자 집주인은 더 이상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았다. 김씨는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

내용증명 계속 보내는 것, 혹시 협박죄가 될 수 있을까

A씨는 얼마 전 지인에게 물건을 빌려줬다 돌려받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좋게 타일러도 무용지물이었다. 결국 지인은 A씨의 연락까지 차단했다. 이에 A씨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A씨가 준 물건을 돌려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지인은 "돌려줄 물건이 없다" "A씨가 자신에게 증여한 것"이라며 "더 이상 연락하지 마라"는 답변이 지인의 변호사를 통해 돌아왔다. 하지만 A씨는 포기하지 않고 내용증명을 추가로 더 보냈다. 그러다 문득 걱정이 됐다. 이렇게 계속 내용증명을 보내는 게 혹시 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가 해서다. 변호사들은 내용증명을 여러 번 보낸 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며 일단 A씨를 안심시켰다. 단순히 통지의 의미를 갖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