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물건을 우선 확보해 놓으려면 가계약금 내라고 강하게 추천하길래 50만원을 걸어뒀어요. 그런데 다른 매물이 더 마음에 들어 가계약금 걸어놓은 매물을 포기하려고 하는데,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해보지 않은 '부린이'라면 심심찮게 부딪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도 이런 경우를 당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분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올해 초 새 학기 개강을 앞두고 관악구 일대 원룸을 얻으려고 발품을 팔았습니다. 처음 본 원룸 자체도 마음에 들었는데, 학교와도 가깝고 1층에 편의점도 있어 계약 의사는 있었지만 다른 매물을 더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해당 매물을 소개해준 중개보조원이 이런 매물은 더 찾기 힘들다며 오늘 당장 나갈 수 있으니, '가계약금'을 조금이라도 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