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주택시장에서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 차액을 반환해야 하는 ‘역전세’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보증금을 줄이지 않고는 세입자를 찾기가 어려워진 데다, 전세사기로 인한 경각심도 두터워지며 세입자들의 깐깐한 검증도 흔해진 분위기다.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정보 제공도 강화되고 있다. 우선 이달 말부터 등록임대사업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철회하거나 가입이 승인되지 않으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이를 알리게 된다. 또, 등록임대사업자가 지자체에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때 보증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지자체가 이를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려준다. 오는 9월 말부터는 임대 보증금을 떼먹어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이 온라인에 공개된다. 정부도 1년간 집주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