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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사람이 가입했다고?”…제도 허점·사고 증가에 보증보험 중단 위기

Joshua-正石 2023. 1. 4.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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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HUG의 보증배수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자기자본 대비 한도사용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HUG의 보증배수는 올해 말 52.9배를 기록한 뒤

내년 말 59.7배까지 오를 것으로 산출됐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오는 2024년 보증배수가 66.5배에

달해 법정 한도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주택도시기금법에 의거하면 공사는 총액 한도를 자기자본의 60배 이하로 관리해야 한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HUG는 어떠한 보증상품도 공급할 수 없게 된다. 전세살이 서민들의

안전핀으로 여겨지는 전세금 반환보증이 중단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1조원 이상의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도움이 절실한

실정이지만, 내년 예산안에는 HUG에 출자할 용도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HUG 관계자는 “내년 초라도 출자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세입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HUG 보증보험 제도의 허점이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축빌라와 오피스텔 240여채를 사들여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해

온 정모씨(40대·남)는 지난해 7월 30일 사망했다.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였다.

하지만 사망 이후인 다음 달 보증보험신청서에 전자서명을 한 것이 확인됐다.

보증보험은 모든 임대업자가 의무적으로 발급을 받아야 하지만 가입하지 않더라도 소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그친다. 보증 비율도 전액인 경우가 많지 않다. 또 임대인이 보유 중인

주택 수와 관계없이 선순위 채권과 보증금이 매매가격보다 높지 않으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보증금 반환 기간도 너무 길다.

 

 

 

 

 

 

https://v.daum.net/v/20221228190903866

 

“죽은 사람이 가입했다고?”…제도 허점·사고 증가에 보증보험 중단 위기

대규모 전세사기 행각을 벌여 온 빌라왕들이 잇따라 사망하면서 임차인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금액이 급증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재정건전성에도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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