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공인중개사 사무소

스토킹 2

'신당역' 역무원 살해범, 위생모 쓴 이유는…'그날의 행적'

15일 경찰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직원인 피의자 전모(31)씨는 지난 14일 밤 피해자 A씨가 근무하고 있는 신당역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불법 촬영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직위해제 상태였지만, 회사 내부망에 접속해 직원 배치표를 보고 A씨의 근무지를 알아냈다. 전씨는 범행 당시 1시간 10분 동안 신당역 대합실 화장실 근처에서 A씨를 기다렸다. 그리고 오후 8시 56분, A씨가 순찰을 위해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바로 뒤따라 들어가 흉기를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전씨는 철저한 계획대로 움직였다. 먼저 구산역에서 신당역까지 일회용 승차권을 이용해 지하철로 이동했고, 범행 당시 머리엔 평소 집에서 쓰던 일회용 위생모를 착용했다. 이는 카드 등을 이용하..

내용증명 계속 보내는 것, 혹시 협박죄가 될 수 있을까

A씨는 얼마 전 지인에게 물건을 빌려줬다 돌려받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좋게 타일러도 무용지물이었다. 결국 지인은 A씨의 연락까지 차단했다. 이에 A씨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A씨가 준 물건을 돌려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지인은 "돌려줄 물건이 없다" "A씨가 자신에게 증여한 것"이라며 "더 이상 연락하지 마라"는 답변이 지인의 변호사를 통해 돌아왔다. 하지만 A씨는 포기하지 않고 내용증명을 추가로 더 보냈다. 그러다 문득 걱정이 됐다. 이렇게 계속 내용증명을 보내는 게 혹시 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가 해서다. 변호사들은 내용증명을 여러 번 보낸 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며 일단 A씨를 안심시켰다. 단순히 통지의 의미를 갖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