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경찰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직원인 피의자 전모(31)씨는 지난 14일 밤 피해자 A씨가 근무하고 있는 신당역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불법 촬영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직위해제 상태였지만, 회사 내부망에 접속해 직원 배치표를 보고 A씨의 근무지를 알아냈다. 전씨는 범행 당시 1시간 10분 동안 신당역 대합실 화장실 근처에서 A씨를 기다렸다. 그리고 오후 8시 56분, A씨가 순찰을 위해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바로 뒤따라 들어가 흉기를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전씨는 철저한 계획대로 움직였다. 먼저 구산역에서 신당역까지 일회용 승차권을 이용해 지하철로 이동했고, 범행 당시 머리엔 평소 집에서 쓰던 일회용 위생모를 착용했다. 이는 카드 등을 이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