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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역무원 살해범, 위생모 쓴 이유는…'그날의 행적'

Joshua-正石 2022. 9. 16.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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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경찰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직원인 피의자 전모(31)씨는

지난 14일 밤 피해자 A씨가 근무하고 있는 신당역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불법 촬영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직위해제

상태였지만, 회사 내부망에 접속해 직원 배치표를 보고 A씨의 근무지를 알아냈다.

 

전씨는 범행 당시 1시간 10분 동안 신당역 대합실 화장실 근처에서 A씨를

기다렸다. 그리고 오후 8시 56분, A씨가 순찰을 위해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바로 뒤따라 들어가 흉기를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전씨는 철저한 계획대로 움직였다. 먼저 구산역에서 신당역까지

일회용 승차권을 이용해 지하철로 이동했고, 범행 당시 머리엔 평소 집에서

쓰던 일회용 위생모를 착용했다.

이는 카드 등을 이용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동선을 숨기고, DNA 분석 대상이

될 수 있는 머리카락 노출을 방지한 것이다.

전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래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범행에 쓰인 흉기도 미리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에 찔린 A씨는 화장실에 있는 비상벨로 도움을 요청했고, 역사 직원 2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 시민 1명이 현장에서 전씨를 진압해 경찰에 넘겼다.

심정지 상태였던 A씨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치를 하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약 2시간 30분 뒤 사망 판정을 받았다.

두 사람은 입사 동기로, 전씨는 지난해 10월 7일 A씨를 “불법 촬영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만남을 강요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이때 경찰은 이튿날 전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같은 달 10월 13일 전씨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위해제됐으며,

그 이후로도 A씨의 스토킹을 멈추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올해 1월 27일 전씨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재차 고소했다.

그는 혐의가 인정돼 올해 2월과 6월 각각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지난달 18일

결심 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전씨는 범행 다음 날인 1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있었다. 선고 하루 전날 A씨를 살해하고 만 것이다.

 

 

https://news.nate.com/view/20220916n0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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