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공인중개사 사무소

시공사 선정 2

서울 마저 유찰 또 유찰…재건축 '시공사 선정' 난항

서울 시내 주요 정비사업지에서 시공을 맡을 건설사를 구하지 못하는 구인난이 이어지고 있다. 조합과 공사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입찰 참가 비용에 부담을 느낀 건설사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탓으로 풀이된다. 건설사가 시공자 선정에 소극적이면 정비사업 주체로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다. 여러 시공자 후보 건설사끼리 경쟁을 붙여 더 나은 사업을 제안하는 쪽을 선정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데는 추가로 입찰을 진행하더라도 응찰자가 없으리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도정법에 따라 두 차례 입찰이 무산되면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최근 건설사들이 정비사업 수주에 소극적인 것은 공사비를 두고 시행사(조합, 신탁)와 시공자(건설사) 간에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시공사 선정 조합 설립 후 가능…서울시, 부작용 사전 차단

서울시는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신속하면서도 공정한 시공자 선정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을 전면 개정한다고 밝혔다. 시는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돕기 위해 올해 3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을 추진, 시공자 선정 시기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후에서 '조합 설립 인가 후'로 앞당겨졌다. 구체적인 건축계획 등이 없는 사업 초기에 시공자를 선정하게 되면서 공사비 깜깜이 증액, 무분별한 대안설계 제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시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조합(원)이 사업 구역의 여건에 맞게 입찰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존에 '내역 입찰'만 가능했던 방식에서 '총액 입찰'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시는 시공자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