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가능하지만⋯그렇지 않으면 어려워 묵시적 갱신 상태 아니라면⋯임대인과 협상하는 게 최선 장사가 안돼도, 너무 안 됐다. 상가 건물을 빌려 장사를 하는 A씨의 이야기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쌓여가는 적자에 가게를 접고 싶었지만, 그것도 어려웠다. 아직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 A씨는 건물 주인에게 사정을 얘기했지만, 역시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A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변호사들을 찾았다. 그는 "계약을 중간에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해지 통보 후 3개월 뒤 효력 발생 변호사들은 "먼저, 현재 임대차 계약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해보라"고 말했다. A씨 입장에선 묵시적 갱신 상태인 게 유리하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 만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