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친환경 건축물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한다. 에너지 절감형 건축을 계획하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도 다양화한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친환경 건축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선 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서 건물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수치가 높을수록 고밀 개발이 가능해져 건축 사업의 수익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 새 기준에 따르면 기존에는 친환경과 관련해 물환경·대기환경·에너지 3개 분야에서 8개 항목 기준 일부를 충족하면 법정 상한 내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에너지 분야에서 친환경 건축을 계획하면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이 완화된다. 3종 일반주거지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