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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역세권·원도심 개발 위한 특구법 국회 통과

대전역세권과 원도심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다. '도심융합특구 조성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특구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구법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주요 도심에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 인프라를 갖춘 혁신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령이다. 법안에는 특구 종합발전계획 수립, 지정과 시행, 도시개발위원회를 통한 심의, 주택·학교·의료기관 등 정주 여건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전시는 이 법안을 토대로 대전역 동광장 철도보급창고 일대에 지역 랜드마크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https://v.daum.net/v/20231006180121469 대전역세권·원도심 개발 위한 특구법 국회 통과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대..

정부, 정비사업 속도 높인다…역세권 `뉴홈` 제도 근거 마련

정부가 용적률 특례를 통해 역세권에 공공분양주택 '뉴홈' 공급 활성화에 나선다. 역세권 등에 위치한 정비구역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추가로 완화해주는 대신 해당 용적률로 지어진 주택 일부는 뉴홈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특례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 1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정법의 하위법령 위임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도정법에는 역세권 등 정비구역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추가로 완화하고, 해당 용적률의 50% 이상을 나눔형(토지임대부 포함) 뉴홈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역세권 기준은 철도역 승장장으로부터 시·도조례로 정한 거리 이..

1기 신도시 재정비 속도낸다지만.. 용적률 등 난관 수두룩

일산, 분당 등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한 정부 움직임이 분주하다. 주민들로부터 ‘공약 파기’라는 반발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연구용역을 다음 달 발주하고 최대한 신속히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 달 8일 1기 신도시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성남·고양·안양·군포·부천시장)과 간담회를 여는 등 재정비를 위한 준비 작업을 착착 밟아가는 모양새다. 정부는 2024년 이내에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이는 과거 용산정비창(50개월), 3기 신도시 개발(36개월)에 비하면 확실히 짧은 기간이다. 그러나 1기 신도시 재정비는 과거 도시개발 프로젝트와는 완전히 양상이 다르다. 지금까지 신도시 개발이 대부분 국유지나 토지 수용을 통해 확보한 빈 땅에 집을 짓기만 하면 ..

서울시, 역세권에 '장기전세주택' 늘린다..용적률 700%까지 완화

서울시가 전월세 시장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특히 역세권의 고밀개발을 유도해 주거환경이 우수한 고품질 장기전세주택 공급물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용적률을 최대 500%에서 최대 700%(준주거지역)까지 완화하고,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35층 층수 규제를 폐지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으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민간 시행자가 역세권 부지(지하철역 승강장 경계 350m 이내)에 주택을 건립하면 서울시가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장기전세주택으로 확보해 공급하는 사업이다. 오세훈 시장 재임 당시인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