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공인중개사 사무소

우회전 3

여전히 헷갈리는 우회전, 새로운 교통법규 어떻게 지켜야 할까?

보행자 안전규정을 강화한 새로운 교통법규가 지난 7월 12일부터 시행됐다. 새 교통법규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운전자가 지켜야 할 사항이 크게 늘어난 것이 핵심이다.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해야 하는 상황이 이전보다 확대됐고, 위반했을 경우에는 범칙금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료까지 인상될 수 있다. 또한 인도 및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 아파트단지 내 도로 등에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됐다. 운전자가 지켜야 할 새로운 교통법규에는 어떤 항목이 있는지 살펴봤다. 보행자 중심으로 달라진 새로운 교통법규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사망한 사람은 2,916명이었다. 이중 보행자 사망 비율은 34.9%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9.3%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달라진 교통법규는 이..

“보행자 신호엔 우회전 불가?” 강화된 도로교통법 살펴보기

강화된 도로교통법의 핵심은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입니다. 운전자는 앞으로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서 누군가 건너려 한다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새로운 도로교통법 제27조 1조항에 따르면 운전자는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했습니다. 즉 인도에 보행자가 있어 횡단보도를 건널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정차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차로 우회전 시 운전자 기준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이거나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일 때에는 차를 일시 정지하고 보행자가 없으면 천천히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이후 우회전 중에 만나는 보행자의 신호가 초록불일 경우에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는 일시 정지, 주변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

"횡단보도 앞 보행자가 보이면 무조건 멈추세요"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7월12일)이 2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보행자는 횡단보도 위에서 여전히 '갑'이 아닌 '을'이다. 지난 1월11일 개정 도로교통법 공포 이후 관계 당국의 홍보에도 운전자·보행자들에겐 변경되는 정책이 아직 와닿지 않는 모습이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 (TASS)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20만3천130건 중 사망자는 2천916명에 달한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의 절반(49%) 가량은 차와 사람 간에 발생한 보행자 사고(1천18건)였다. ◆횡단보도 앞 보행자는 '을' 법 시행이 20일 밖에 남지 않았지만 운전자의 '교차로 앞 일시정지'는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지난 19일 오전 10시쯤 인근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