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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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11월분부터 ‘소득‧재산’ 신규자료 반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 세대에 11월분 보험료부터 2022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3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를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보험료 인상과는 달리,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반영하는 소득‧재산 부과자료를 최근 자료로 변경해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소득’의 경우 사업자가 5월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2022년 귀속분 소득금액으로 10월 중 건보공단에 통보돼 11월 보험료부터 적용되며, ‘재산’은 각 지자체에서 2023년 6월1일 소유 기준으로 확정된 재산세 과표금액으로 10월 중 공단에 통보돼 11월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이번 신규 소득․재산자료 반영으로 전체 지역가입자..

'업계 1위' CJ대한통운, 택배요금 올린다…새해 첫날부터

친환경 비누 등을 판매하는 40대 자영업자 고아무개는 최근 씨제이(CJ)대한통운 대리점 쪽으로부터 내년 1월1일부터 ‘원가상승에 따른 택배운임 조정 협조 요청’이라고 적힌 공지문을 받았다. 지금까지 2750원을 내던 소형에이(A·극소형) 단가는 2900원으로, 3200원이던 소형비(B·소형)단가는 3400원으로, 씨(C) 단가는 3800원에서 4300원으로 각각 조정한다는 내용이었다. 고씨는 “사업을 시작한 지 아직 얼마 되지 않아 물량이 많지 않다 보니 가장 높은 1구간 단가를 적용받고 있는데, 택배비 인상 공지문을 받아들고 벌써부터 가슴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엔 손해를 감수하고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송비를 올리지 않았는데, 내년부터는 배송비를 올릴 수밖에 없는 처지”라며 “가뜩이나 경기침체..

"초반에 깎아준 만큼 더 달라" 일방적 월세 인상 통보한 상가 주인…변호사 "법 위반"

몇 년 전, 자영업자 A씨는 한 상가를 빌렸다. 월세가 약 1000만원으로 다소 부담스럽긴 했지만, 상권이 나쁘지 않았고 상가 주인이 약 6개월간 월세를 절반으로 깎아주는 파격적인 조건도 내걸었다. 이에 A씨는 해당 내용을 담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이후 가게가 자리를 잡았고, 안정적인 매출을 내기 시작하자 원래 계약한 1000만원을 월세로 지급하던 A씨. 그런데 갑자기 상가 주인이 일방적인 통보를 해왔다. "초창기에 깎아줬던 월세만큼을 앞으로 추가로 받겠다"는 취지였다. A씨 입장에선 갑자기 월세가 50% 인상된 셈이다. A씨는 계약 기간 중 이렇게 갑자기 월세를 올리는게 가능한지, 그리고 이러한 상가 주인의 요구를 따라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월세 인상분 상한은 '매년 5%'⋯50% 인상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