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등록 말소된 등록임대사업자 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공유주거(임대형기숙사)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시행령은 30일간, 시행규칙은 40일간 입법예고된 후 오는 9월 2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등록임대사업자 등록과 관리 강화 요건·절차 구체화'와 '임대사업자로 등록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 구체화',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준주택의 범위에 임대형기숙사 추가' 등이다. 우선 정부는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을 온라인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한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