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공인중개사 사무소

임대사업자 8

국토부,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 명단 온라인 공개

정부가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등록 말소된 등록임대사업자 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공유주거(임대형기숙사)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시행령은 30일간, 시행규칙은 40일간 입법예고된 후 오는 9월 2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등록임대사업자 등록과 관리 강화 요건·절차 구체화'와 '임대사업자로 등록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 구체화',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준주택의 범위에 임대형기숙사 추가' 등이다. 우선 정부는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을 온라인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한 임..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시 세입자가 계약해지 가능

이르면 이달 말부터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 사항인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표준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의 계약 해지·해제 사유에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했다. 임차인이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했다. 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려면 세입자가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달 말께 시행될 전망이며, 시행 이후 체결되는 임대차계약부터 적용된다. https://www..

“전세계약 해지할게요, 이사비용 주세요”…이것 가입 안했다가 울상

20일부터 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세입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됐다. 8월부터는 이에 따른 계약 해지로 발생한 임차인의 손해도 집주인이 배상해줘야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이날 시행됐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했다. 국토부는 임대사업자가 보증 가입 의무가 있음에도 최근 전세사기 피해 사례에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확인돼왔다며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정부는 임차인의 권리강화를 위해 지난 2020년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모든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전세보증 안되면 ‘퇴짜’… 빌라 임대사업자 "역전세 두렵다"

#. 등록임대사업자인 A씨는 비(比)아파트 3채를 보유하고 있다. 모두 임대의무기간 8년인 등록임대주택이다. 3채의 전세가격은 지난 2021년 총 6억96000만원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금반환보증) 가입금액 한도를 공시가격의 150%에서 126%로 하향 조정하면서 3채의 세입자들에게 총 1억8696만원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다. 세입자들이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주택만 찾기 때문이다. A씨는 전세금을 돌려줄 길이 막막해 파산을 고민하고 있다. ■높아진 보증 문턱에 역전세 등록임대사업자들이 역전세에 떨고 있다.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정부가 '전세금반환보증' 가입문턱을 높이면서 신규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임대사업자들은 등록임대주택을 매각하거나 대출을 받아 전세보증금을 ..

“집주인 다 죽게 생겼다”...임대사업자 날벼락 맞은 사연은

“보증보험은 무조건 가입하라하고 전세금은 토해내야 하는데 대출은 안되고. 그러면 팔수는 있게해줘야하는데 팔지도 못하게 하고…. 임대사업자 등록한 것 때문에 피눈물 납니다.” 27일 서울 은평구 응암동 빌라에 전세를 주고 있는 김모씨는 보증금 반환보험때문에 요즘 잠을 못자고 있다.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은 임대사업자라면 무조건 등록해야하는 의무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막겠다며 보증보험 한도를 축소한데다, 보증보험 상한액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가 떨어지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보증금액 축소로 전세 보증금을 토해내야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김씨는 “전세금을 돌려주고 싶어도 임차보증금 반환대출이 안나오고 의무 임대기간 때문에 집을 팔수도 없다”면서 “임대사업자는 죽으라는 정책”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전세사기가 임대사업자탓?…

최근 불거지고 있는 전세사기와 관련해 임대사업자 활성화 제도가 원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번지자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6일 입장자료를 내고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등록임대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해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낮고,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까지 다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근거 없이 또다시 마냐사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많은 언론에서 전세사기의 원인으로 등록주택 임대사업자제도 활성화를 이야기하며 취득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을 감면받기 때문에 소위 '빌라왕'과 같은 사기 행각에 기름을 부었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등록임대주택의 취득세 감면은 신축 또는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일 경우에만 가능하고, 전세사기범과 같이 기존의 주택을 ..

"임대사업 장벽 여전"… 다주택자들 시큰둥

정부가 밝힌 등록임대사업자 개편안은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도 등록임대를 허용해주는 게 골자다. 현재는 단기(4년) 임대는 없고, 아파트는 신규 임대 등록이 안되고, 다세대주택 등에 한해 장기(10년) 임대만 가능하다. 그런데 앞으로는 등록임대 대상을 아파트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에서도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의 등록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5년 이상 장기 임대 제도도 새로 도입한다.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수도권은 9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6억원 이하도 세제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곧 발의해 제도 개편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다주택자들의 반..

시세보다 싼 '임대사업자 전세'.. 웃돈 주고 줄서는 세입자들

#.얼마전 서울 염창동 부동산 중개업소가 한바탕 들썩였다. 거실에서 한강 조망을 할 수 있는 특A급 물건인 동아3차아파트 59㎡ 전세매물이 시세의 3분의 1가격으로 나오자 수십명이 먼저 계약하기 위해 경쟁이 붙었기 때문이다. 집도 안보고 가계약금을 서로 지불하겠다며 연락이 쇄도했고 한 신혼부부가 계약을 치렀다. 해당 물건의 전세값은 3억5000만원으로 지난달 전세 실거래가 4억9000만원보다 1억4000만원가량 낮았다. 이같은 전셋값에 물건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집주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2년 전보다 5% 이상 가격을 높일 수 없어서다.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사업자 물건 인기 2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인근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임대사업자의 전세 물건에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임대등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