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공인중개사 사무소

임대차법 3

"전세대란 없는데 왜 긁어부스럼 만드나"

정부가 ‘전세대란의 주범’으로 손꼽혀온 임대차법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에 착수한 가운데 시장에선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2년 전 충분한 준비 없이 시행된 임대차법이 전셋값 급등, 이중·삼중가격 구조 형성, 급격한 월세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 확대 등 여러 부작용을 낳은 것은 분명하지만 성급한 제도 개선이 오히려 시장에 또 다른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언급한 대로 폐지 수준의 개정이 이뤄질 경우 갱신계약을 앞둔 세입자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는 등 시장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골자로 하는 임대차법은 2020년 7월 말 도입됐다. 임차인 보호 강화라는 취지로 출발했으나 각종 부작용이 뒤따르..

세입자만 울린 임대차법 2년.."전세금 2배 올랐어요"

31일로 시행 2년을 맞는 임대차법이 ‘임차인 보호’라는 당초 입법 취지가 무색하게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세 가격 급등과 함께 금리 인상, 집주인의 보유세 부담 전가까지 더해지며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하는 한편 시장 논리를 외면한 채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유명무실해지면서 임차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사례도 속출했다. 29일 서울경제가 부동산R114에 의뢰해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된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의 전세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계약을 갱신한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 증가율이 적게는 종전 보증금의 5%를 조금 웃도는 수준에서부터 많게는 10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보증금 상승률을 종전 거래의 5% 이내로 정하고..

임대차법 시행후 서울 월세 30% 더 올라

28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전용면적 84㎡ 아파트의 2022년 1~6월(상반기) 평균 월세는 263만원으로 2년 전인 2020년 상반기 평균 월세 201만원보다 62만원(3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으로 따지면 매년 744만원의 월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같은 기간 서울 전용 84㎡ 규모 아파트의 전셋값은 5억2926만원(2020년 상반기)에서 6억4470만원(2022년 상반기)으로 1억1544만원(21.8%) 상승했다. 임대차법 영향으로 전셋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월세 상승폭에는 못 미친 것이다. 구별로는 강동구의 평균 월세가 이 기간 164만원에서 238만원으로 44.6%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다. 성동구(42%), 용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