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공인중개사 사무소

주택수 2

소형주택 ‘세혜택’…여러 채 사도 집으로 안 친다

그동안 정부는 투기 수요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며 세제 완화에 보수적인 입장이었다. 하지만 고금리에 따른 부동산 시장 침체와 전세사기 등의 부작용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비아파트는 수요가 없어 분양이 안 되고, 분양이 어려우니 짓지 않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이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요가 원활해야 공급도 정상화할 수 있다”(진현환 국토부 1차관)는 판단에서다. 이날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임대주택은 당연히 다주택자 주택에서 나오는 것인데, 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다고 해서 징벌적으로 과세하게 되면 약자인 임차인에게 전가된다”고 밝힌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이번 정책의 방향이 읽힌다. 이번 대책에선 향후 2년간(2024년 1월 10일~2025년 12년 31일) 준공하는 전용면적 60㎡ 이하..

지방 다주택자, 징벌적 과세 해방…강남 1주택자보다 보유세 덜낸다

지방의 저가주택 여러 채를 가진 다주택자와 서울 고가주택 한 채를 가진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2년 만에 역전된다. 지난 2년간은 지방 집값의 총합과 서울 집값이 같거나, 되려 서울 집값이 더 높더라도 지방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더 컸다. 그러나 이번 정부 들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가 아닌 '가액'으로 변경하는 세제 개편이 이뤄지면서 올해부터는 보유주택 총가격이 높을수록 보유세를 더 많이 내게 됐다. 26일 머니투데이가 우병탁 신한은행 WM사업부 부동산팀장에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 전용 84㎡ 3채 (공시가격 3억2800만원X3=9억8400만원)를 보유한 3주택자 A씨의 올해 보유세 부담은 217만원이다. 작년과 비교하면 4분의 1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