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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2

용인시, 국토부에 조정대상·투기과열지역 해제 건의

용인시는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올해 주택 매매량이 전년보다 76% 감소했고,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은 경기도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2.23%포인트 낮아 규제지역 해제 요건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령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선정 기준은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광역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할 경우로 돼 있다. 국토부는 반기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 변화를 고려해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장·군수 등은 조정대상지역 유지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1순위 청약 자격이 완화되고 분양권 전매제한도 6개월로 단축된다. 앞서 용인시 기흥구와 수지구는 201..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되면 뭐가 달라질까?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에서 벗어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며, 15억원을 넘어서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등 대출 규제가 더욱 강력하다. 주택 취득 시에는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 신고가 의무다. 비규제지역에서는 세부담도 현저히 줄어든다. 양도세의 경우 규제지역의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가 중과되는데, 비규제지역이 되면 중과 없이 일반세율만 적용된다. 비규제지역의 경우 다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돼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차액을 최대 3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