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올해 주택 매매량이 전년보다 76% 감소했고,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은 경기도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2.23%포인트 낮아 규제지역 해제 요건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령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선정 기준은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광역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할 경우로 돼 있다. 국토부는 반기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 변화를 고려해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장·군수 등은 조정대상지역 유지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1순위 청약 자격이 완화되고 분양권 전매제한도 6개월로 단축된다. 앞서 용인시 기흥구와 수지구는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