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공인중개사 사무소

1기 신도시 3

재건축 날개 단 1기 신도시 …'첫 입주 단지' 눈여겨보자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신도시 특별법)을 공개하자 혜택을 받을 지역과 단지가 어디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분당 등 1기 신도시 일부에선 재건축 추진단지 급매물을 찾는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특별법에 따라 5개 신도시는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1기 신도시에 거주하는 인원만 30만가구인 데다 이번 법 적용 대상에 '일정 요건을 갖춘 노후 택지'까지 모두 포함되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막대한 효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특별법이 시행될 때 예상되는 수혜 지역, 투자 타이밍 결정에 변수가 될 위험 요인 등을 짚어본다. ◆ 분당·일산 등 용적률 규제 대폭 완화 특별법은 낡은 신도시(택지지구)에 대해 재건축 등 재정비를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을 ..

'파격 혜택' 1기신도시특별법... 개포·해운대도 수혜 가능

정부가 1기 신도시를 포함해 100만㎡ 이상의 전국 노후 도시에서 재건축을 추진할 때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풀어주는 등 파격에 가까운 특례를 부여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런 내용의 '노후계획 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조만간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공약에 따라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 지 6개월여 만이다. 1기 신도시 사업은 경기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5곳의 노후 단지를 새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만 30만 가구에 이를 만큼 규모가 크다 보니 현행 법 체계로는 한계가 뚜렷해 그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왔다. 정부는 형평성 논란을 의식한 듯 1기 신도시뿐 아니라 기준만 충족하면 어느 지역이든 특별법을 적용받아 재건축을..

1기 신도시·정부 상설협의체 구성

국토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과 만나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논의한 것은 앞서 8·16 대책에서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2024년까지 완성하겠다고 발표한 후 ‘공약 파기’ 논란이 일자 속도전에 나서 민심을 달래보겠다는 의도다. 추석 민심을 살피지 않을 수 없는 정부로서도 연휴 직전 급박하게 관련 내용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1기 신도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의 주요 의제는 특별법 발의와 마스터플랜 공동수립이다. 국토부와 5개 지자체장은 신도시별 총괄기획가(MP·마스터플래너) 제도를 운영하고 지자체별로 이를 지원할 MP지원팀과 주민참여기구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추진체계도 구성·운영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