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공인중개사 사무소

1주택자 4

"양도세 비과세 사라져"···1주택자들 시큰둥

“1주택자들은 취득세는 찔끔 아낄 수 있어도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2주택자가 가장 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정부가 도심 내 소형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내놓은 소형 주택 (오피스텔·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 구입 시 세금 혜택에 대한 세무사들의 평가다. 이들은 이번 정책이 1주택자들의 구입을 촉발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봤다. 1주택자가 추가로 소형 주택을 구입할 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 원,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는 비과세’ 등 1가구 1주택 특례 혜택은 주지 않기로 방침이 정해져서다. 세무 업계는 “소형 주택을 매입한 1주택자가 나중에 기존에 보유한 집을 처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못 받게 된다”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매입하려..

1주택자도 "여보 집 내놓자" 매물 급증...집값 오르는데 왜?

전국 아파트 매도물량이 쌓이고 있다. 거래가격이 반등에 성공한 가운데, 상급지나 더 넓은 면적으로 옮기려는 '갈아타기' 수요가 집을 내놓는 사례가 많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부동산정보제공업체 '아실(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물량은 7만3117건으로 한 달 전(6만5898건)에 비해 10.95% 증가했다. 한 달 새 7000건 이상 매물이 늘어난 것이다. 올해 초(5만513건)와 비교하면 44.75% 급등한 수준이다. 지방 매물도 급격히 늘었다. 최근 한 달 새 광주광역시 매물은 16.3%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늘었다. 같은 기간 전남은 14.5%, 경남은 13.4%, 제주는 13.3% 각각 늘며 서울보다 매물 증가율이 높았다. 특히 서울 아파트 매물 수는 지난달 말 7만건..

"뒤통수 맞았다"..재산세 되레 오른 6억 이하 1주택자

# 서울 노원구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보유한 30대 박 모 씨는 7월 정기분 재산세를 조회하고 깜짝 놀랐다. 지난달 16일 정부가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을 공시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다고 발표해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는데 오히려 10% 늘었기 때문이다. 박 씨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아파트라 고가 주택에 비해 재산세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줄여준다던 금액이 되레 늘어나니 기분이 좋지 않다”며 “1주택자 가운데 재산세가 감소한 경우도 있는데 나만 늘어난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올해 6월 1일 주택 보유 기준으로 부과되는 재산세 1차분 고지서가 이달 중순 발송되기에 앞서 온라인 조회가 시작되면서 주택 가격 및 보유 주택 수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지방 저가주택 추가 보유해도 '1주택자'로 세금 낸다

1가구 2주택자라도 주택 중 한 채가 저가주택을 상속받은 것이거나 비수도권에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종합부동산세가 개편된다. 올 3분기에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올해 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등 일부 규제지역을 이달 말까지 해제할 예정인데 부산·대구·대전 등 비수도권 지역은 상당수 지역이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1일 발표한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서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 및 지방 저가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를 종부세법상 1가구 1주택자로 보는 주택 수 제외 요건을 구체적으로 확정했다. 현재는 1주택자보다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는 식으로 설계돼 있는데, 피치 못하게 주택을 두 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