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ღ(˘ܫ˘) = 부동산 이야기 - NEWS

지방 저가주택 추가 보유해도 '1주택자'로 세금 낸다

Joshua-正石 2022. 6. 22.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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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자라도 주택 중 한 채가 저가주택을 상속받은 것이거나 비수도권에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종합부동산세가 개편된다. 올 3분기에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올해 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등

일부 규제지역을 이달 말까지 해제할 예정인데 부산·대구·대전 등

비수도권 지역은 상당수 지역이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1일 발표한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서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 및 지방 저가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를 종부세법상 1가구 1주택자로

보는 주택 수 제외 요건을 구체적으로 확정했다. 현재는 1주택자보다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는 식으로 설계돼 있는데, 피치 못하게 주택을 두 채 이상

소유하게 된 사람들은 1주택자로 취급해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2주택자는 종부세 공제액이 6억원이지만 1주택자는

11억원(정부가 추진 중인 안을 감안하면 14억원)이다.

우선 일시적 2주택자는 이사 등으로 새 주택을 취득하고 2년 내 기존 주택을

팔면 1주택자로 간주된다. 상속주택은 공시가격이 수도권은 6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이거나 주택 소유 지분이 40% 이하인 경우 주택 보유 수나

보유 기간에 제한 없이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상속주택도

상속 이후 5년간은 주택 수에 합산하지 않는다. 1주택자가 수도권과 특별시,

광역시(군 지역 제외) 외 지역에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을 한 채 추가로

보유해도 1주택자로 간주된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20621211553781

 

지방 저가주택 추가 보유해도 '1주택자'로 세금 낸다 | Daum 부동산

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 김기남 기자 1가구 2주택자라도 주택 중 한 채가 저가주택을 상속받은 것이거나 비수도권에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realestat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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