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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문제로 대출 거절…집주인 때문이니, 계약 파기 시 계약금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

Joshua-正石 2022. 6. 21.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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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 집을 알아보는 A씨에게 가장 중요한 조건은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매물인지였다.
 
이 때문에 해당 사실을 부동산에도 미리, 여러 번 알렸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다. 부동산을 통해서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대답을 들었기 때문에,
 
계약을 진행했다. 그런데 중간에 문제가 생겼다. 집주인의 문제로 A씨 전세대출이
 
은행에서 거부된 것이다.
 
이 때문에 자금 마련이 불가능해진 A씨. 이에 집주인에게 계약 파기를 통보하고,
 
계약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 집주인은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한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A씨가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했다.
 
 
변호사들은 우선 계약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A씨의 임대차 계약서에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한 '특약' 등을 설정해두었는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서울종합법무법인의 류제형 변호사는 "전세자금 대출 가능 여부가 임대차계약에
 
중요한 내용으로 전제되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인(집주인)이 A씨의 전세자금 대출 필요성을 사전 인지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임대인의 협력의무가 특약 등으로 반영되어 있다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을 것"
 
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런 특약이 없었다면 계약을 물리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변호사는 말했다.
 
법무법인 건우의 임영근 변호사는 "임대인도 전세자금 대출 절차에 협력하였으나
 
은행에서 대출이 거부된 것으로 보인다"며 "(대출 거절 사유가) 임대인의 문제였다고 해도,
 
이것이 임대인의 귀책 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원칙적으로 보면, 전세금 마련은 전적으로 세입자의 책임이다. 따라서
 
"대출이 나오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로 관련 특약을 기재해두지 않은 이상,
 
집주인이 전세금 대출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계약 파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물리려면 A씨의 경우 계약금을 포기해야 한다.
 
 
 
 

집주인 문제로 대출 거절…집주인 때문이니, 계약 파기 시 계약금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

이사할 집을 알아보는 A씨에게 가장 중요한 조건은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매물인지였다. 이 때문에 해당 사실을 부동산에도 미리, 여러 번 알렸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다.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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