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부동산 대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사업자대출금을 주택 거래에 활용하거나 이른바 '부모 찬스'로
고가주택을 편법 증여 받는 사례가 나타나는지 등을 집중 점검한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이행 상황과 불법·이상거래 점검 방안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도 참석했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을
제한하고, 수도권 다주택자의 주담대는 전면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대출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장 이상거래 대응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우선 금감원은 금융권과 함께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 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불법 행위 적발 시 해당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기로 했다.
아울러 1차 적발 시 1년, 2차 적발 시 5년간 신규 대출도 금지한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를 활용해 고가주택의 자금 출처를
정밀 분석하고 세금 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한다.
특히 부모로부터 취득 자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소득을 누락하는 등
탈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세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실거래 분석을 통해 편법 증여,
자금 출처 의심 사례, 허위 계약 신고, 업·다운 계약을 확인한다.
위법 사항 발견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 및
국세청 등에 즉시 통보하기로 했다.
출처 : 한국부동산뉴스(https://www.kar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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