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당첨자가 무단으로 임차권을 넘기고 분양 전환 후엔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매매계약은 반사회질서 행위로 볼 여지가 커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낸 건물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08년 10년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당첨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하지만 그는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고, 2009년 무렵부터 B씨가 아파트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A씨 명의로 임대차보증금을 납부했다.두 사람은 2012년 A씨가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B씨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도 체결했다. 문제는 임대의무기간 10년이 지난 후 발생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