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홀로 아파트’도 예외 없어…건축물 대장 확인해야토지거래허가구역은 주거지의 경우 토지 면적이 6㎡(약 2평)이상이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사실상 아파트 면적에 상관없이 대상이 된다는 얘기다.토지 취득일(아파트의 경우 등기일)로부터 2년 동안 실거주가가능한 사람만 거래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계약 허가 신청은 매도자와 매수자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대리인이 있으면 위임장이 필요하다. 대개 신청 이후 3주가지나면 거래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하지만 공휴일이 끼어 있거나신청 건수가 동시에 몰린다면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정부는 이번에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묶으면서 ‘아파트’를 대상으로 했다. 이때 아파트는 ‘건축법상 아파트’다.건축법 시행령은 아파트를 ‘주택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