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임차인)의 현금 사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월세 신용카드 납부’ 서비스가 되레 세입자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입자와 집주인(임대인)이 합의해 한쪽이 내야 하는 수수료를 임차인이 100% 부담하고 있어서다.월세 신용카드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한 현대 우리카드의 서비스 이용 건수를 보면 2022년 9143건, 2023년 1만112건, 2024년 1만981건이며, 올해는 지난 5월 기준 4550건이다. 증가 추세지만 2022년 대비 2023년 10.6% 늘었던 것과 비교해 2024년에는 전년 대비 8.59% 늘어 증가 폭이 소폭 감소했다. 이 서비스의 이용 수수료는 대부분 임차인이 부담하고 있다. 신용카드로 월세를 내려면 집주인과 세입자가 합의해 카드사에 1% 수수료를 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