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취득할 때 농업경영계획서나 주말·체험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은 농지 취득 후 농지 소유자가 그 계획서대로 농지를 경영 또는 영농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농취증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한 자가 농업경영계획서나 영농계획서대로 농지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우선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3자에게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이때 제3자란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등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상법시행령 제34조 제4항 제2호)을 말한다.처분사유로는 농지법 제10조 제1항에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자연재해, 농지개량, 질병, 징집, 취학, 선거법에 따른 공직취임 등 대통령령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