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살다보면 생각하지 못한 온갖 일이 벌어지곤 한다. 예컨대, A가 아파트를 B에게 파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B로부터 중도금까지 받았는데 C에게 다시 매각하려고 한다면, B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빠른 대처법은 B가 A를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不動産處分禁止假處分)을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다. (자료: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싸이트(https://ecfs.scourt.go.kr/ecf/)) 이처럼, 가처분(假處分)은 가압류(假押留)처럼 민사소송을 전제로 하지만 확정판결을 받기 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최소한의 심리로 신속하고도 잠정적인 조치를 명하는 보전처분이다. 가압류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가능한 채권의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한다면, 가처분은 금전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