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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와 부당이득반환청구

Joshua-正石 2024. 2. 17.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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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不當利得)의 사전적 의미는 법령을 위반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주면서 얻는 이익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손실을 본
 
사람이 부당이득을 가진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를
 
갖는다. 우리나라 민법 제741조에서도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부동산경매에서도 이러한 부당이득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부동산태인)

 

 

 

실제로 부동산경매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관련된 주요
 
쟁점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동산경매의 배당과정에서 배당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채권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가?
 
둘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가?
 
셋째, 부동산경매에서 채무자(보통은 부동산의 소유자)도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가?
 
넷째, 부동산경매에서 배당이의의 소 결과, 패소확정된 피고가
 
이후에 다시 실체법상의 권리를 주장하여 그 원고를 상대로
 
배당액에 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쟁점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다’이다.
 
배당받을 권리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
 
배당이의(신청)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대법원 2019.7.18., 선고, 2014다206983).
 


두 번째 쟁점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다’이다.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는 적법한 배당요구가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않아 배당에서 제외된 선순위 채권자는
 
대신 배당받은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1997.2.25., 선고, 96다10263).
 
즉,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나 최우선변제권, 임금채권의
 
최우선변제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않아 후순위 채권자가
 
배당받더라도 그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세 번째 쟁점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다’이다.
 
채무자는 배당과정에서 배당이의(신청)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당하게 이득을 보면서 채무자에게 손해를 끼친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즉, 채무자는 채권이 없음에도 배당을 받았거나 채권의 범위를
 
초과해서 배당을 받아 채무자에게 손해를 끼친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네 번째 쟁점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다’이다.
 
이에 대해 고등법원 판결에서는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이 있는
 
때에는 이의의 대상이 되었던 채권의 존부와 순위 등에 관한 다툼은
 
종국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취급하여 실체법상의 소로도 다툴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서울고법 1996.10.15., 선고, 96나22947).
 
 
 
 
 
 
 
 
 
 
 
 
 
 
 
 
출처 : 부동산태인 칼럼리스트 세종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조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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