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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동의없이 반려견을 키우는 것이 가능할까

Joshua-正石 2024. 2. 1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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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반려묘 등 최근 강아지나 고양이와 함께 거주하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숫자가 이제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요. 그러나 아직도 일부 신축 건물의 건물주분들
 
등은 그와 같은 반려동물의 거주로 인한 각종 제문제로 인하여
 
자신의 건물에 대한 가치가 떨어질 것을 염려하여 임대한 건물에서
 
반려동물이 함께 거주하는 것을 탐탁치 않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임차인 A는 경기도 00시의 한 아파트를 보증금 4억원에 임차하기로 하고,
 
집주인인 임대인 B에게 계약금으로 4,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 A는 당시 반려견 3마리와 함께 거주할 예정이었으나,
 
그 사실을 계약 당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임대인 B 또한 반려동물에
 
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임차인 A가 반려견 3마리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임대인 B는 "새 아파트에 반려견이 웬말이냐"며 계약을
 
무르겠다면서, 내용증명우편으로 '계약금을 수령할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이를 공탁하겠다'는 내용을 임차인 A에게 통지했다.

 

이후 집주인 B는 법원에 계약금 4,000만원을 공탁했고, 임차인 A는 같은
 
해 3월 공탁금을 수령했다. 하지만 계약한 아파트에서 살 수 없게 된
 
임차인 A는 임대인 B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에서 임차인 A는 "집주인 측의 통지는 해약금에 기한 해제의
 
의사표시로 봐야 하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제6조에 따라 계약금 4000만원의 2배인 8000만원을 줘야 하는데도
 
4000만원만 상환했으니 4000만원을 더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임차인 A와 임대인 B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제7조에는 '손해배상에
 
대해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를 근거로 집주인이 책임져야 할 배상액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임대인 B는 "임차인 A가 계약 당시 반려견 3마리를 키운다는
 
말을 하지 않아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제한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계약 체결 당시 임대인 B는 임차인 A에게 '몇 명이 거주하느냐'고
 
물었고 임차인 A는 '2명'이라고 답했다. 이후 임대인 B는 다시 '
 
집이 넓은데 2명만 거주하느냐'고 묻자 임차인 A가 '그렇다'라고
 
답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서상 반려견에 대한
 
기재는 전혀 없고 임대인 B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인중개사
 
또는 임차인 A에게 '반려견을 기르지 않는 것이 조건'임을 고지한 바
 
없고, 임대인 B의 질문에 '반려견과 거주하는 것이냐'라는 취지가
 
내포돼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이라도 반려견을 기르는 것이 금기시되지 않는으며,
 
임차인 A의 개들이 모두 소형견인 점으로 볼 때 반려견 양육에 관한
 
고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다면서 임차인 A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다만,“임대인 B가 계약 이행 거절 후 그해 4월 같은 아파트에 대해
 
정모씨와 보증금 4억원에 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 기간 중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세우는 등 성향상 반려견을
 
좋아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의 이행을 거절한 것일 뿐 보증금 증액 등과
 
같은 목적으로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임차인 A가 그 해 3월 새로운
 
아파트 계약을 보증금 3억4000만원에 임차했는데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과 보증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새로운 계약체결을 위한 수고를
 
들인 것 외에는 별다른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 않을뿐만 아니라
 
임차인 A가 새로 계약한 곳의 위치가 자신이 원하던 곳이 아니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임차인 A가 새로 계약한 아파트의 1㎡당
 
보증금 액수가 기존 김씨 등과 계약한 곳보다 다액이라고 주장하지만,
 
임대인 B 아파트의 1㎡당 보증금 액수는 380여만원이고,
 
새로 계약한 곳의 1㎡당 보증금 액수는 360여만원으로 오히려 기존
 
건물이 다액이기에 손해배상예정액으로 4000만원은 과도하다”면서
 
임대인 B의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출처 : 부동산태인 칼럼니스트 법무법인 테미스 박승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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