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공인중개사 사무소

ღ(˘ܫ˘) = 법원 경매 - 매수신청 대리/공,경매 매수신청 대리 39

임차인 낙찰 시 임차인 보증금은 어떻게 될까?

경매부동산이 매각될 때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는 매각대금(낙찰대금)에서 받거나 매수인(낙찰자)으로부터 받거나 둘 중 하나이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대항요건(주택의 경우 주민등록과 점유, 상가건물의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과 점유)을 갖추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법원이 지정한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신청을 해야 한다. 이런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 한해 매각대금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으며, 임차인의 권리순위가 선순위냐 후순위냐 또는 매각가의 고저에 따라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당받거나 배당받을 수 없게 되는 결과만 다를 뿐이다. 이와 달리 보증금을 법원이..

부동산경매의 배당표에 대해 알아보기

부동산경매를 하는 데 있어서 배당표(配當表)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물론이고 임차인과 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은 배당표를 알고 있어야 한다. 경매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도 배당표에 대해 알아야 승자의 저주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배당표는 무엇이고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출처 :부동산태인) 배당표는 경매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채권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인에게 배당할 순위, 배당금액, 배당비율 등을 기재한 표(表)이다. 이러한 배당표를 확정짓기 위하여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의 3일 전에 배당표원안(配當表原案)을 법원에 비치해서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법원은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심문하여 배당표를 확정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