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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 소유권자로부터
경매 등의 방법으로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법정지상권이 그대로 인정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와 지상 건물을 함께 소유한 A로부터
B가 지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함.
2. B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함.
3. 한편, B의 경제 사정 악화 등으로 인하여 C가
위 지상건물을 경매를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함.
관련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69조(지상권의 등기사항)
등기관이 지상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1. 지상권설정의 목적
2. 범위
3. 존속기간
4. 지료와 지급시기
5. 「민법」 제289조의 2 제1항 후단의 약정
3. 존속기간
4. 지료와 지급시기
5. 「민법」 제289조의 2 제1항 후단의 약정
6. 지상권설정의 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366조(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판례는,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대지와 그
지상건물이 매매 등에 의하여 각기 그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특히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그 대지 위에 그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한편 건물 소유를 위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에 의하여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은 매수 후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매각조건하에서 경매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매수취득과
함께 위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그리고 지료액 또는 그 지급시기 등 지료에 관한
약정은 이를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지료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토지소유자는 구 지상권자의 지료연체
사실을 들어 지상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에
의하여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이 그
지상권을 당연히 취득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지료에 관한 약정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라면
토지 소유자가 구 지상권자의 지료연체 사실을
들어 지상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은
명시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및
민법의 해석상 일응 타당한 판결이라 판단됩니다.
출처 : 부동산태인 칼럼니스트 법무법인 심원 박승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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