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임대하거나 경매에 참여할 때, 많은 사람들이 건물의 등기부만 확인하고 안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건물과 토지의 등기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건물 등기부가 아무리 ‘깨끗’하더라도, 토지 등기부에 설정된 근저당권 하나가 임차인과 낙찰자 모두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감정가가 2억원(토지 1억원, 건물 1억원)의 단독주택이 있다. 건물 등기부에는 아무런 제한물권이 없고, 토지 등기부에는 1억원의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 이를 모른 채 세입자가 보증금 1억 원으로 건물만 임차했다고 가정해보자. 이후 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1억 6000만원에 낙찰된다면, 경매대금 중 8000만원은 선순위 토지저당권자에게 우선 배당되고, 나머지 8000만원만이 세..